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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탈문의
- 글쓴이 김산 날짜 2020.02.22 16:49 조회 1,637
렌탈시 기간과 비용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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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민영아파트의 경우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% 가점제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이때 주택소유자는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순위 청약할 수 없습니다.
3.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예정인데 신청일 당시만 무주택자이면 공공분양도 가능한건지
2019년 신혼특공을 넣어보려합니다.남편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하는게 당첨확률높나요?가. 국민주택(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(2015년 9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은 제외한다)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:?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
가능성 있을까요?등본상 어머님이 함께 있고 아버님은 따로 거주지에 혼자있으시고 만 60세 이상으로 시골집을 한채 소유하고계세요. 아기는 1명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주택을 팔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
일반 당해 1순위 입니다.내 가점이 현저히 낮으면 생최가 더 나을수도 있고요. (생최는 자격되면 모두 추첨.)
그러나 공공은 순위순차제 로써 1순위자중 납입금액 많은순 으로 순차적용 합니다.아니 이것도 있다 쳐도.
5. 생애최초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4 의 경우도 소득제한이 있나요 ?1. 공공분양은 제 조건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?
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및 제27조를 참고하세요.제6조(입주자 선정방법)?사업주체는?제4조?및?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1.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금해도 금액이 인정되는건가요??1. 제1순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6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입지 좋은데도 미분양 된곳이 있거든요.⑧ 사업주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·지방공사인 경우에는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?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
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"해당 세대의 월평균
소득"을 산정할 수 있다.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현재 입금액 500만원 (매달 납입일 아닌날에 한번 백만원 한번 백이십사만원 한번 육만원 추가납입)⑥ 제5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
기준으로 한다.3.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: 1년